안녕하세요. 새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챙겨야 하는 것중에 하나가 연말정산입니다. 1월부터 연말정산에 대해서 신경쓰고, 소비를 진행해야 연말에 부랴부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연말정산은 1년간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그 동안 내왔던 세금이 적으면 추가적으로 내야하고,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받게 되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런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공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어느 정도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미리 미리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신용카드를 쓰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요즘 모든소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하시는분들이 있는데요. 신용카드만 사용해서는 연말정산에 좋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위 표를 통해 보실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 중에서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가장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꿀팁
먼제 결제수단에 따른 소득공제는 본인의 연봉의 25%사용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연봉의 25%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해도 공제를 안받는건 마찬가지란 말과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의 25%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비를 해야하는지는 알았는데, 얼마까지 공제가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공제 금액도 연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연봉이 커질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작아지게 됩니다.
위표를 보시겠습니다. 위 표는 연봉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가능액을 정리해 둔 표입니다. 몇 개만 살펴 보겠습니다.
연봉 4천만원인 경우 1,000만원 이후 사용금액에 한에서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8천만원이상인 경우 250만원, 1억 5천만원인 경우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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