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2021년 최저임금과,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대 최저이금이 어떻게 변해왔고, 현재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연봉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을 알아보면서 현재 자신의 연봉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미리 알고 소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1. 2021년 및 역대 최저임금
2. 연봉실수령액 및 계산방법
2021년 및 역대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말 그대로 최소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위 표를 보면 역대 최저임금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고, 2007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년보다 1.5%인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주 40시간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의 월급을 최소한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지키라고 있는 법이지만 암묵적으로 지키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에 대한 내용으로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이며, 근로계약서를 직성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봉실수령액 및 계산방법
위 표를 통해서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 1,822,480원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최소 2,100만원 이상의 연봉을 주어야 합니다. 월급이 높아질수록 공제되는 세금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2배차이가 난다고해서 실수령액이 2배가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연봉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을텐데요. 본인이 입사한 회사의 연봉계약서상의 연봉을 확인하고, 위 실수령액 표를 확인하시면 대략적인 실수령 월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확인하지 않고도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됩니다.
네이버검색창에 "임금계산기"를 입력하고, 밑에 나오는 목록중에서 연봉을 클릭하고 본인의 연봉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이 상세한 공제사항이나 실수령액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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