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하는 방법

돈스탑 2021. 3. 1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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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세,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데요. 이 금액도 만만치 않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기회에 알아두시고 실전에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비슷하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래도 혹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단에 각 지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래금액에 따라서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한도액은 그 금액을 초과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1억원 미만에 대해서만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매매, 교환의 경우 9억원 이상의 경우 상한요율도 정해져 있지 않아, 중개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등의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협의가 필요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자체가 크기 때문에 1%만 받아도 60만원~9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챙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는데요. 면적이 85m2이하의 경우에 매매,교환/임대차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한도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한요율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됩니다.

 

주택, 오피스텔 외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모두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중개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서 다른 지역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신청,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하는 방법

위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구매하려고 하는 건물이 비싸면 비쌀수록 부담이 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하는데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보고 " 아 뭐야 " 라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한번도 협의를 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일단 협의라고 하면 할인을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해줄지 안해줄지는 모르지만 일단을 말이라도 꺼내셔야합니다. 말을 꺼내셨으면 그로써 1단계가 끝이납니다.

만약 중개사와 협의가 되서 할인을 받으신 경우에는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시는데, 협의를 해주지 않아 할인을 못받을 경우에는 차선책이 있습니다. 일단 계약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다른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같은 지역내 공인중개사무소는 거의 같은 매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공인중개사무소를 가도 같은 건물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협의가 되는 중개사와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번거롭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9억미만의 건물을 매수할 경우 0.5%의 중개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8억원의 건물일 경우 40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협의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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